2024년 4월 16일(화)

라이프 문화사회

잊힐권리 시행, '6월부터 접근 배제 실시'

작성 2016.04.30 11:41 조회 312
기사 인쇄하기
직장인 증후군 1위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잊힐권리 시행, '6월부터 접근 배제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잊힐권리 시행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까지도 함께 배제 조처가 된다.

접근 배제란 게시물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잊힐권리 시행은 즉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예전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잊힐권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나,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잊힐권리 시행 / 사진 출처 = DB)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