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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1억 위자료 소송 인정 “명예훼손 강경대응할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5.26 15:48 조회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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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세아가 1억 원 피소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이른바 '상간녀'로 지목돼 Y회계법인 박 모 부회장의 부인으로부터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매월 500만 원 법인비용, 법인명의 외제차량 지원, 청담동 고급오피스텔 월세 등 매월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지원을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떠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유포한 점에 유감”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c.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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