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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세아 2라운드, 사문서위조 의혹…두번째 피소 이유는?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5.27 18:40 조회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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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탤런트 김세아가 두 번째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는 타인 명의 호텔 바우처(할인권)을 몰래 사용(사문서위조)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세아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자신 명의 회원권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1억 원의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인 B부회장의 부인이다.

김세아는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투숙했다. 이곳에서 김세아는 B부회장의 아내인 A씨의 바우처를 사용했다. 이 호텔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회원 혹은 회원이 바우처를 양도한 사람만 투숙할 수 있다.

A씨가 최근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다. 김세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고급 호텔의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다는 이유다. A씨는 김세아가 투숙한 객실내역을 발급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김세아가 A씨 명의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김세아에 대해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그런 A씨가 김세아에게 자신의 호텔 바우처를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

해당 호텔 확인 결과, 김세아는 지난해 11월 이 호텔에 머물렀다. 스위트 룸에서 1박을 보냈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이용했다. 비슷한 시기 김세아는 이 호텔의 파티룸 등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김세아의 주거지 관할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세아가 사문서위조혐의로 피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고소인 조사는 마쳤다. 김세아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인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다. Y회계법인이 김세아에게 월급 500만 원과 차량, 오피스텔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세아 측은 “상간녀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Y회계법인 역시 “김세아가 해당 법인의 홍보모델로 단기계약을 맺고 2개월간 활동비를 지급한 게 전부”라고 부인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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