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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재판, 또 진실게임…증인“술자리서 봤다” vs A씨 “사법질서 교란”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6.03 16:41 조회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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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가 재판이 또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2014년 5~6월경 A씨를 술자리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김현중 측 증인이 등장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A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가정주부 B씨가 김현중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A씨를 2014년 5~6월 경 술자리에서 봤다.”며 직접 김현중의 소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4년 5월 30일 김현중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A씨와 친구 무리를 봤다.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테이블 앞쪽에는 소주병이 늘어져 있었다. 피부가 매우 깨끗했고 멍자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사흘 뒤인 2014년 6월 2일, B씨는 김현중의 친구가 운영하는 일식 주점에서 A씨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주점 사장과 재밌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30일과 6월 2일은 김현중과 A씨 사건에서 중요한 기간이다. A씨는 김현중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상해죄와 관련해 김현중에 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 측은 “A씨는 맥주를 시킨 적은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증인 B씨에게 “A씨가 술을 마시는 걸 봤냐.”고 물었지만 B씨는 “빈 술병은 봤지만 A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확실하게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내가 본 것만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지, (위증죄로) 처벌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다."며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강조했다. 

또 A씨는 “ 6월 2일에는 김현중 씨에게 떡볶이를 해준다며 상점에서 재료를 사서 김현중 씨의 집으로 귀가했다.”면서 “당시 A씨는 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병원 기록도 이를 증빙한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가 확인해 기소까지 한 사항을 불확실한 목격담으로 부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증인 2명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이후 잠시 휴정한 뒤 비공개로 재판을 전환해 증인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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