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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꼬리표 뗄까?” 성현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불참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6.10 15:05 조회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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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 funE l 강경윤 기자] 배우 성현아가 2년 넘게 고통 받아온 성매매 연예인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성현아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2014년 2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약식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 개인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 2심 역시 원심을 확정했지만 성현아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성현아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점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성현아와 A씨를 소개해준 브로커 강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200만원 성현아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는 추가되지 않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성현아의 변호인은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성현아 씨는 강씨가 소개한 현재의 남편과 2달만에 결혼하는 등 A씨와 만남 역시 진지하게 재혼상대자로서 만난 것이다.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상대 남성과 브로커가 성현아 씨와 다른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성현아 씨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받아들일 순 없었다.”며 재판을 진행해온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성현아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3시 30분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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