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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의 사건의 재구성] 성현아, 성매매 오명 벗었다 ‘1000일 간 법정싸움’(종합)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6.10 16:44 조회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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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권준상 변호사

[SBS연예뉴스 | 수원=강경윤 기자] 배우 성현아가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오명을 벗었다. 연예인 성매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형태로 이름이 거론된 2013년 말경부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000일 가까이 법정 싸움을 한 결과다.

10일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성현아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채 담당 변호사만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심리비공개에 따라 선고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을 빠져나온 권준상 변호사는 상고심부터 성현아의 재판을 함께 해왔다. 권 변호사는 성현아의 불출석 이유를 묻는 질문에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면서 “계속된 재판으로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듣고 기자들 앞에 서면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해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성현아 씨는 채 씨와 스폰서 관계가 아니었고, 강 씨로부터 재혼 상대방으로 소개받았다. 채 씨에게 마지막으로 재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헤어졌으며, 곧바로 강 씨에게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서 재혼했다.”면서 “그럼에도 성매매 혐의를 받은 성현아 씨는 성매매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재판에 모든 걸 걸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성현아

권 변호사는 브로커 강 씨, 성매수자 채 씨 등이 유죄확정이 된 반면, 성현아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채 씨는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또는 과시로 만나는 사람이었고, 강 씨는 그런 채 씨에게 여러 연예인들을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성현아 씨는 두 사람의 그런 전력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을 뿐 성현아 씨는 분명 재혼의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변호사는 “성현아 씨가 오랜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많은 분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재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가락질 하는 건 성현아 씨가 명예회복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다.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진실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현아의 복귀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재력가 채 씨에게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현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했던 게 아닌, 채 씨를 재혼 상대자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 권준상 변호사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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