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영화 스크린 현장

이수성 감독, 곽현화 노출신 배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지혜 기자 작성 2016.06.24 19:05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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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좋은 집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이수성 감독이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은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TV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이 연출한 '전망 좋은 집'에 주연배우로 출연했다. 곽현화는 상체 노출신을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감독의 설득에 의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편집본을 본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으며,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다. 그러나 이듬해 온라인 및 IPTV를 통해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공개했다. 

결국 2014년 곽현화는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 합의 하에 촬영했다.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감독인 나에게 있다"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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