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A씨 측 “김현중, 검찰처분 왜곡 유감…데이트 폭력 실체 덮지 못한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9.24 09:33 조회 716
기사 인쇄하기
김현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이자 친자를 키우고 있는 A씨가 24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법무법인 민(변호사 박성재) 측은 “김현중 측이 민사판결과 군 검찰 처분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김현중은 전날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건에서 군검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 주장과 변명이 다시 한 번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박성재 변호사)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확인된 명백한 사실관계는, 김현중이 피해자와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명백히 인정된 것만도 3회)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교제과정에서 수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김현중은 상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6억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김현중 측이 수차례 A씨의 사기를 암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A양 B양 A군 B군 A씨 B씨 몽타주 실루엣 물음표 남자 여자

A씨 측은 “마치 피해자가 거짓주장으로 6억원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민사판결에서도 '6억 원은 피해자가 김현중을 협박해 얻은 공갈금이나 기망행위로 득한 사기피해금이 아니다'라고 판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와 김현중이 서로를 맞소송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A씨가 김현중에게 배상하라며 김현중의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 측은 “김현중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마치 피해자가 협박과 거짓주장을 하여 금 6억 원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반하는 위 민사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나머지 일부 다툼이 있는 부분(일부 승소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김현중에 대한 고소건이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A씨 역시 지난 5월 19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피소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았고, 이를 고려해 볼 때 김현중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김현중이 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군검찰보다 상위기관이거나 보다 강한 권위를 가진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미 내린 결론(피해자에 사기, 공갈이 없다고 판단)이 당연히 뒤집혀야 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측은 마치 군검찰의 처분으로 피해자에게 사기나 공갈 등이 인정되는 것처럼 김현중 측은 사실을 침소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본 사안은 김현중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소위 꽃뱀으로 김현중에게 계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김현중이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에 걸쳐 임신시켜 결국에는 친자까지 출생하게 하고도 그 친자임을 부인까지 하였으며, 교제과정에서 수회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중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임신을 시키고 폭행을 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향후 임신, 그 진단 과정 및 그 관련 증거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나 증명을 통해 또한 법 정의에 맞는 증거법에 따라, 검찰의 항고사건 조사와 법원의 민사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반드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 군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이에 대해 군검찰에 항고를 하여 반드시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