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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무고혐의 前 세입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 2016.09.27 14:24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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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고소를 일삼았던 가수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A씨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 소속사 측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A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가수 비 측이 A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해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비 소속사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 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A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비 측 변호사는 "A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A씨의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진행됐으며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A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해당과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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