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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업소에서 성매매…몰카 찍혀 협박당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6.11.29 14:51 조회 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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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엄태웅이 협박용 몰래카메라를 찍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 권 모 씨(35)와 업주 신 모 씨(35)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권 씨는 업주 신 씨와 짜고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지난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월 엄태웅은 권 씨를 지명 예약했고, 이에 권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 

경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뒤 분석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업주 신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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