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영화 스크린 현장

최동훈 감독, '암살' 표절소송 2심도 승소 "저작권 침해 無"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1.17 09:18 조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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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최동훈 감독이 영화 '암살'에 제기된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대표가 이끄는 영화제작사 케이퍼필름은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케이퍼 필름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5년 8월 17일 영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14일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1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패소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 영화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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