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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무고혐의 징역형…法 “성관계 후 협박 인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1.17 10:45 조회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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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17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분 단독으로 열린 A씨와 남자친구 B씨, 지인 C씨 등 무고 및 공갈미수 등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2년 6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고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 측이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서 성폭행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실제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박유천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던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일명 텐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되자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반대로 A씨 등은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 모 대표에게 고소 취하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고 및 공갈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B씨의 얘기를 듣고 사건에 가담한 C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사건과 병합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박유천과의 성관계에서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수치심도 느꼈다.”면서 “사건이 보도되면서 신상이 공개되고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속사의 말을 듣고 부담을 느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박유천은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 중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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