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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5년 만의 한국행 실패 '法 기각'

작성 2017.02.23 10:53 조회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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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3일 오전 10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국 허락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유승준 측은 항소심에서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허용을 주장했다.

2002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5년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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