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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쌍방폭행 누명 벗었다…측근 “폭행 가담자 해외 출국…속탄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3.07 15:52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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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이태곤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했지만 누명을 벗었다.

특히 사건 당시 폭행을 먼저 행사한 남성 2명 가운데 한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최근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 신 모 씨(33)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33)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 1시께. 이태곤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이태곤은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 씨는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해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신 씨의 목, 가슴,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신 씨의 주장과는 달리 신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상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고 신 씨를 무고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경찰은 이태곤은 방어를 위해 이 씨와 몸 싸움을 벌였지만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태곤의 측근은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목격자들이 '2대 1로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이태곤의 상해가 이렇게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태곤 씨가 마음고생이 심했다.”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폭행 가담자 중 한명은 사건 직후 해외로 출국해 현재 연락도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맞은 사람은 명백히 있는데 때린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이태곤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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