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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씨 측 변호인 “박유천 성폭행 불기소처분 부당…항고한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3.17 11:21 조회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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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B 씨 측 변호인이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부터 B 씨의 무료 변론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16일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유천의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처분 내용을 알게 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 쪽에 통지서가 도달하는 시점 이후에 발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B 씨는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예정이며, B 씨의 무고에 대한 재판에서도 낱낱이 사실관계를 밝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B 씨가 제기한 성폭행 고소사건이 불기소로 일단락됐으며, 오히려 B씨는 방송사 PD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됐다.”면서 이로써 박유천은 성매매 혐의를 비롯한 4건의 고소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B 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B 씨는 사건 직후 충격으로 다른 손님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이후 고민 끝에 새벽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 '제가 당한 게 성폭행이 맞나요?'라고 물었다. 콜센터에서 출동시킨 경찰관이 '고소가 되니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고소했다가 상대가 유명인이라 두려워서 취소했다. 이후 어떠한 금전적 목적의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가, 다른 여성의 고소 사건 보도를 보고 결국 6개월 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의 사건의 충격에서 괴로워하다가 두 달 뒤부터는 유흥업소 일을 그만뒀고, 여성 쉼터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B 씨가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15년 12월경, 텐카페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 된 시점에 B 씨는 영업진의 VIP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얘기하자'고 해 화장실에 따라갔다가 강제적인 구강성교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생리 중인 데다 '안 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중간에 들어온 박유천의 일행이 문을 열었다가 대수롭지 않은 듯 닫자 심리적으로 충격이 더했다. 유흥업소에서 접대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영업진의 주요 손님인 박유천을 물리적으로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압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 씨의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도록 한 뒤 B 씨가 지인에게 SNS 메시지로 '2000만 원 준다고 하고 돈을 못 받았다' 등 진술한 부분을 포착하고 무고혐의에 무게를 실었다. 

B 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20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B 씨가 사건 이후 스스로 자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 하나다. 이런 자책감을 토로하거나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 중 하나다. B 씨가 처음 출동한 경찰에게도 20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줄곧 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B 씨를 기소했다.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이 작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 씨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박유천과 B 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 씨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박유천도 휴대폰을 제출케 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박유천은 단 한 번 조사를 받았고, B 씨는 수사기관에 6~7차례 불려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수사과정이 미진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면서 “만에 하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성폭행으로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있더라도, 그게 B씨가 무고로 기소될 이유로 분명한지 묻고 싶다. 이는 여성들이 어떤 강압적인 성관계의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검열하거나 더 위축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사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고소인에 이어 2차사건 고소인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됐다.”면서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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