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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의 사건 비하인드] 이창명, 음주운전 끝까지 부인…득될까 독될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3.24 11:30 조회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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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재판 과정 등 1년 동안 이창명은 음주운전 여부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이창명은 “오직 무죄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재판 마지막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읍소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음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도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피했다는 빌미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창명의 음주운전 여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의료인은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창명을 곤혹스럽게 했다. 

또 검찰은 담당 의료진의 의료차트에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신 것 같다'고 쓰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 부분도 이창명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다. 이에 이창명 측은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식당의 CCTV와 종업원의 증언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이창명에 대한 기본적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반성과 재발 금지의 의지를 보이는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창명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함 없이 끝까지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어 선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길을 끈다.

이창명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이창명은 술은 마시지도 못하고, 음주 운전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또 그는 “지난 1년동안 힘들게 지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그냥 돌아다녔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창명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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