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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첫 공판서 혐의 부인…10개월만에 김현중과 법정 재회한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3.30 13:34 조회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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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이자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A 씨와 김현중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만난다.

30일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김현중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은 “김현중 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구한다는 취지를 양식을 갖춰 제출하라.”고 답했다.

김현중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된 A 씨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 김현중과 A 씨는 지난해 7월 민사소송 재판 당사자 신문 당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한편 A 씨는 이날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김현중과 교제 당시 임신, 유산, 낙태종용 등을 5차례 반복했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KBS 모 아침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뷰했다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A 씨 측은 “5차례 임신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현중의 상해사건 당시의 2차 임신 유산과 4차 임신 유산”이라면서 “4차 유산은 연인 사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허위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고, 2차는 명백한 임신과 유산이 있었던 정황이 인터넷 검색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A 씨 측은 “당시 인터뷰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2015년 4월 임신, 낙태 종용, 유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은 A 씨가 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당 민사소송 항소를 제기한 상태. 현재 A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관계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재판이 끝난 뒤 A 씨는 관련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달 11일 21개월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오는 4월 29일 서울에서 팬미팅을 개최를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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