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7일(수)

방송 프로그램 리뷰

첫 방송 마친 SBS플러스 ‘법보다 화해’... 법정 리얼리티 성공 가능성 보여줬다

작성 2017.03.31 11:24 조회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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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화해

[ SBS연예뉴스 | 김재윤 선임기자] 지난 30일 밤 SBS플러스(SBS Plus)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법보다 화해'.

'법보다 화해'는 참고 살자니 분통 터지고 억울하지만,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아까운 주변과의 갈등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프로젝트로, 특히 SBS플러스가 선보이는 첫 법정 리얼리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법보다 화해'의 출연자들이 모두 실제 갈등의 당사자인 만큼, 첫 방송에서는 실제 법정을 보는듯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첫 회에서는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던 땅을 갑자기 파헤쳐버린 남자와 이 남자를 고소한 마을 이장의 이야기,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 회장 및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겸직해 온 피의뢰인과 보조금을 횡령을 의심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다뤘다.

두 사건 모두 갈등이 지속되며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다.

법보다 화해


이에 '법보다 화해'의 김영혜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영혜 판사는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출연자들에게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변호사들도 휴정 시간에 세심한 충고로 갈등 당사자들을 도왔다. 판결에만 중점을 둔 다른 법정물과의 차이가 느껴지는, '법보다 화해'만의 강점이 돋보이는 순간들이었다.

이에 '법보다 화해'는 법정 리얼리티의 성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첫 번째 사건에서 김영혜 판사는 "청구인 측에서 군청과 논의해 피청구인의 땅을 매입하는 협의를 거치며, 아시콘 포장 문제도 함께 거론하라"며 원만히 양측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두 번째 사건에서 김 판사는 "소송을 위해서는 청구의 취지가 명확해야 하나, 내용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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