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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기자의 사건 비하인드] 여가수 손 씨, 아이돌 전 멤버 ‘성폭행 무고’ 전말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4.14 13:52 조회 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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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 최민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발생 2년 만에 사건의 본질이 '성폭행 피소'에서 '무고'로 뒤바뀌었다. 아이돌 그룹 제스트 전 멤버 최고(본명 최민호·21)는 성폭행 혐의를 벗었고, 최민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던 가수 손 모 씨(26)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재판부는 “피해자 최민호를 중범죄인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방송활동을 중단하는 등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최민호는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를 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오랫동안 꿈꿨던 아이돌 가수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추락했다. 속했던 그룹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같은 꿈을 가졌던 멤버들도 모든 걸 잃었다.”고 털어놨다.

◆ 악연의 시작

2011년 4인조 걸그룹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손 씨는 2015년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민호가 나를 한차례 성폭행했고, 한차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다.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사건의 남성이 '제스트'의 최민호라는 사실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에 퍼졌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손 씨와 5살 연하 최민호의 첫 만남은 2014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갑내기 같은 학교 친구이자 같은 그룹 멤버 A의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자정께 손 씨의 일행이 숙소를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최민호는 숙소에서 A의 지인인 손 씨를 처음 만났다. 여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남성 배우의 부인으로 부부가 함께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던 문 모 씨(36)도 A와 다정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최 씨는 “A의 생일에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누나들이 왔을까 의아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손 씨가 '번호를 알려 달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일행으로 함께 온 친구들과 문 씨도 '잘해보라'며 부추겼다. 분위기에 휩쓸려 손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헤어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신인 아이돌 그룹의 해외 활동과 연습으로 최민호는 누군가와의 교제는 허락되지 않았다. 손 씨와는 문자메시지로 한 달간의 만남을 정리했다. 그런데, 두 달 뒤부터 제스트가 속한 회사에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 멤버를 빼라.'라는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잡다한 인터넷 글들을 모아둔 사이트에도 '듣보잡 아이돌의 사생활'이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당연히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제적인 잠자리는 없었던 데다 헤어질 때 손 씨가 '활동 잘하라'는 말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같은 그룹 멤버 A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문 씨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고소장을 접수한 걸 보니 A가 아니라 제가 타깃이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아이돌' 글을 직접 제보한 사람도 문 씨와 손 씨로 밝혀졌어요.”

제스트 최민호

◆ 성폭행 무혐의가 밝혀지기까지

제스트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최민호는 성폭행범이 되어 있었다. 최민호는 제스트를 탈퇴했고, 회사에는 큰 어려움이 닥쳤다. 최민호는 부모님과 수사기관을 오가며 성폭행 누명을 벗어야 했다.

“성폭행 고소가 무고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드러났어요. 손 씨는 '제가 담장을 넘어서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는 둥 주장했지만, 집으로 저를 오라고 할 때 '치킨을 시켜주겠다'고 했었고, 집을 나올 때에는 직접 콜택시를 예약해주고 택시비까지 건네줬었거든요. 담장을 올라탈 수 없는 4층 빌라였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어 무고혐의도 점점 드러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중간에 저희 부모님에게 자신이 오해했다고 인정했던 부분도 있었구요.”

제스트

<사건 이후 최민호의 부모를 만난 뒤 손 씨와 최 씨가 나눈 메시지>

성폭행은 무혐의로 일단락됐고, 손 씨는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민호가 고교 시절 행실이 좋지 않고 미모의 유부녀의 불륜 행각을 토대로 협박하고 다닌다.” 둥 글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 씨, 문 씨 각각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와 문 씨는 모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모든 걸 잃어버린 2년

최민호는 지금도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손 씨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끝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중간에 문 씨가 나서서 일을 키웠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모든 걸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이상 이 문제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10대 때 겪은 너무 큰 충격이지만 성폭행에 대한 누명을 벗은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눈물을 삼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호는 “더이상 이런 사건이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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