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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판결 하루 앞으로…거짓말 논란 종지부 찍을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4.19 11:10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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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과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중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지 1년 만에 법적인 결론이 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창명은 사고 이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전화기가 꺼졌고 지인과의 약속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온 것”이라고 해명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은 “이창명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의 의사들의 증언 등을 보면,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 의료진이 '술 냄새가 난다'고 진술했으며, '의료차트에도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등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창명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추정되는 식당의 CCTV와 종업원의 증언 그리고 이창명의 피의자 조서와 이창명이 찾아간 병원 응급실 의사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검찰은 “기본적인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0.05%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창명은 “1년 동안 수입도 끊긴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절대 없다.”며 여전히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창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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