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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기소…논란에도 활동은 ‘강행’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4.26 12:38 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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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출신 배우 김현중이 약식기소 됐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뒤에 서 있던 차량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현중은 경찰 조사에서 “맥주 2캔을 마셨다.”고 밝혔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당초 김현중은 소속사를 통해 “주차요원이 차를 이동해달라고 해서 잠깐 운전했던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번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2월 군 복무 이후 제대했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현중은 대규모 팬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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