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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명의 음주운전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4.27 13:42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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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이창명의 음주운전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26일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음주운전으로 불구속기소 했던 검찰이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이창명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창명도 1년간 재판 과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창명은 최근 '한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1년간 너무 힘들었다”면서 “음주운전 무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다시 항소장을 제기한 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음주사고를 일으킨 뒤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당시 술자리 상황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추정해 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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