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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무고女, 징역 2년6월형…法, “3차례 성관계 빌미로 무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4.28 16:12 조회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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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엄태웅을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권 씨가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특히 권 씨가 업주 신 모(36) 씨와 짜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태웅 측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내용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권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신 모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엄태웅은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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