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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결국 법정구속…法 1년 6월 징역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6.22 10:47 조회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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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이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주혁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차주혁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량에서 강 모 씨에게 받은 대마를 세 차례 피웠으며, 강 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입해 투약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또 차주혁은 지난해 2월 대마를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 판매자를 소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마를 챙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차주혁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주혁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쇄골골절 등 상해를 입는 등 3명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 등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했기에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로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등이 양형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차주혁은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힘든 마음에 사고까지 일으켰던 것 같다.”고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해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약 2년간 활동했다. 이후 차주혁으로 개명, 연기자로 변신했다. 2012년 JTBC 드라마 '해피엔딩'에 출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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