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강용석, 언론사 기자들 상대로 수천만원대 소송 걸었다가 돌연 취하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6.22 17:46 조회 449
기사 인쇄하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한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돌연 취하했다.

22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2016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용석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신을 모욕 및 명예훼손 했다.”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은 “강용석이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 장사 주의보'가 내렸다.” 등 내용의 논평과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넷 측은 “강용석의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오픈넷 측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면서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