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토)

영화 스크린 현장

군함도 측 "12시간 넘는 촬영-최저 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 사실 무근"

작성 2017.06.25 15:56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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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군함도' 측이 일각에서 불거진 임금 등 촬영 현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 '군함도' 제작사 외유내강 측은 25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익명의 글쓴이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군함도' 촬영 현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린다. 12시간이 넘는 촬영 현장이 태반이었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작사 측은 “'군함도'의 전체 115회 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으며 부득이한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했다. 또 외유내강은 '군함도'의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초과 촬영 시에는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익명의 네티즌은 이날 온라인 게시판에 하루 12시간 이상 촬영은 기본이며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여름에 겨울신을 촬영하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됐는데도 썬크림을 바르지 못하게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영화 '군함도'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영화 <군함도> 제작사 외유내강입니다. 익명의 글쓴이를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군함도> 촬영현장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12시간이 넘는 촬영 현장이 태반”이었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군함도>의 전체 115회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으며, 부득이한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 및 배우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유내강은 <군함도>의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과 촬영 시에는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된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진이 최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유내강은 좀 더 나은 촬영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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