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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女,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7.05 21:16 조회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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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송 모(24)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은 무혐의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에게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라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송 씨는 사건의 내용을 한 방송사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주장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 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 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 모(25)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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