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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현중 전 여친, 쟁점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검증”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7.17 22:18 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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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이자 아들의 생모 A 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기미수 혐의 3차 공판은 검찰이 압수한 A 씨의 휴대 전화기 및 메모리 카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신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A 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B씨가 참석했다.

본격적인 신문이 이뤄지기 전, 검찰은 “B씨 업체가 분석해 A 씨 측이 내놓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과 대검찰청의 조사 도출한 결과물이 상이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A 씨 측인 제출한 임신테스트 관련 사진 4장을 복구한 결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특히 검찰은 A 씨가 2차 임신을 허위로 주장했다는 증거로, A 씨의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임신테스터기를 촬영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사진이 날짜와 사진이 각각 해상도가 다르게 드러난 점으로 미뤄 조작 및 합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원본이 아닌 섬네일(사진의 축소판) 형태로 복구된 점을 미뤄 A 씨가 직접 촬영해 저장한 사진인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사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B 씨는 “현재 개발된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들은 장단점이 서로 상이하며, 그 결과물 역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단서를 제기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 10이라면, B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 15로 도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로그기록을 분석해보면 2014년 5월 15일 저녁 8시께 A 씨가 '날짜가 합성되는' 어플리케이션 파워캠(POWERCAM)을 실행시켰던 흔적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장 위치가 기록된 사진의 확장자 경로를 보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게 아닌 직접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새로이 채택, 원본으로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A 씨의 휴대전화기 및 메모리 카드를 다시 한번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감정인을 다음 기일에 직접 신문을 해 채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31일로 진행된다.

kyak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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