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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채무’ 이훈, 회생절차 5개월 만에 조기종결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7.20 10:44 조회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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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이훈이 개인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지난 2월 이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밟았다. 헬스클럽 사업 실패와 이로 인해 이어진 약 25억원 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약 5개월 만인 최근 법원은 지난 13일 이훈의 회생절차에 대해서 종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훈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해달라는 신청을 하자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이는 재판부가 이훈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앞서 이훈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피트니스 클럽 6개를 운영했다. 피트니스센터 규모가 (작게는) 600평에서 (크게는) 2000평에 달해 그간 낸 월세만 100억 원, 인건비만 97억 정도였다.”면서 “사업에 실패해 10억 원 이상을 잃었다.”고 밝혔다.

10억원 대 채무는 수년에 걸쳐 20억원이 넘어섰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채무는 25억원대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훈은 지난 2월 “최근 어느 때보다 극심한 독촉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훈은 최근 연기활동을 비롯해 건강 도시락 사업 등을 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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