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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측 해명 “남편 사망, 유산 분쟁과 관련 없어…거액 금품 약속도 없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8.22 16:20 조회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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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뉴스브리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 미술감독 고 모(42) 씨가 조 모(28, 무직)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세간에 나돌고 있는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반박하고 해명했다.

22일 송선미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됐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이 유산상속 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면서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거액을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만 줘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송선미 측은 “고인은 이 남성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선미 측은 “고인은 본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지난 17일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됐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선미의 소속사는 “송선미 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니,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씨과 배우 송선미는 2006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2015년 슬하에 아이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송선미 남편 고 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고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송선미는 1996년 SBS 슈퍼모델선발대회 2위에 입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전업해 영화 '해변의 여인', '북촌방향'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MBC 일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출연해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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