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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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연습생 A씨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주장

작성 2017.08.23 16:23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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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그쪽이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A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0분간 이어졌다.

23일 YTN 'K STAR'에 따르면 A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탑 측은 이날 SBS연예뉴스에 “A 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말을 아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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