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1심 무죄 이어 항소심 첫 기일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05 11:08 조회 318
기사 인쇄하기
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한류스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의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다.

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24)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지난 7월 송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송 씨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일치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받아들여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5일 소집해제를 했으며 오는 22일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 창업주의 외손녀 황 모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