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노출공방' 곽현화vs감독, 녹취록 들어봤더니…"내 잘못, 무릎 꿇을게"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9.11 14:33 조회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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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아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가 '노출신' 법적 공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연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찍게 된 과정과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이유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감독판' 공개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가 공개됐다. 곽현화는 친구를 통해 IPTV에 자신의 가슴 노출신을 포함한 감독판이 배포된 사실을 알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감독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라고 따졌고, 감독은 "죄송합니다. 현화씨...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라고 당황스러워했다.

곽현아

이후 전화 통화는 곽현화의 추궁과 이수성 감독의 사과로 전개됐다. 이수성 감독은 "현화 씨,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바보 같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라고 사죄했다.

곽현화는 "노출신에 대해 일단 찍고 나서 편집본을 보고 난 뒤 빼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감독과 제가 구두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통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사건의 경위를 잘 전달해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1년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할 당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2012년 10월 25일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와 온라인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감독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수성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곽현화와 이수성은 서로가 재기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각자 무죄 및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8일 곽현화의 형사고소 항소심에서 이수성 감독은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ebada@sbs.co.kr 

<사진 =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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