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노출신 공방' 곽현화, 문제의 장면 '왜' 찍었을까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9.11 14:55 조회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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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아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가 노출신 무단 배포에 대해 이수성 감독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연 곽현화는 영화 '전망 좋은 집' 가슴 노출 장면을 찍게 된 과정과 극장판 편집과정에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이유 등을 밝혔다.

취재진으로부터 "노출신 배포를 원치 않았다면 현장에서 왜 그 장면을 찍었으며, 배포 금지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게는 첫 영화였다. 당연히 영화 현장도 처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곽현화는 "당시 저는 방송인에서 배우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첫 작품의 감독님인데 (노출신 배포 금지에 대해) 문서화를 요구한다면 버릇 없어 보이거나 까탈스러워 보일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녹취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출신이 포함된 감독판이 제 동의 없이 IPTV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빼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런 제 태도는 영화 촬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곽현아

곽현화는 촬영 현장을 떠올리며 "노출신 촬영 당시 감독님은 '수많은 스태프들이 (노출신) 한 컷을 찍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하려면 이걸 찍어야 한다고 회유했다"면서 "그래도 제가 머뭇거리자 감독님이 '그러면 찍고 나서 편집본을 보고 나서 현화 씨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면서 설득한 거다. 그래서 결국 찍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곽현화 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해자에게 '왜'를 묻기 전에 가해자에게 '왜'를 물어야 한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1년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할 당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2012년 10월 25일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와 온라인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감독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수성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곽현화와 이수성은 서로가 재기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각자 무죄 및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8일 곽현화의 형사고소 항소심에서 이수성 감독은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ebada@sbs.co.kr

<사진 =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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