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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서 밝힌 '2년 연애史'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13 13:51 조회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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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48) 씨가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1년 이상. 결별한 뒤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손 씨는 "김정민이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쳤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갈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손 씨 측은 이 재판에서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건 결혼 얘기가 나오자 연락을 끊은 김정민과 관계정리에 대한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씨는 20세 연하의 김정민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별의 원인이 김정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김정민이 한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김정민이 손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4년 12월 결혼 얘기가 나오자 돌연 변심해 다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씨가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과 헤어지자 2015년 1월 '금품을 돌려달라.'고 해 1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6년 2월까지 현금 6000만원과 시계 등 현물 49점을 교부 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또 손 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김정민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10억 원과 고가의 침대 등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씨 측은 "연인관계에서 다투고 헤어짐을 번복하고 재회하는 등 관계가 이어지던 사이에 오가던 문자 중 피해자가 일부만 편집해 고소하면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손 씨 측은 헤어짐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가 손 씨와 결혼을 못하겠다'며 연락을 끊은 김정민의 일방적 통보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손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선물한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고, 김정민이 '물건은 못 돌려주겠으니, 한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며 2015년 1월 8일 1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정민과 손 씨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5년 1월 8일 김정민의 생일 당시 '생일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같이 시간을 보내자 손 씨는 관계가 복원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돈도 일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생일 이후 손 씨가 김정민에게 받은 1억원 중 6천만원을 반환했다. 손 씨는 이후 다시 김정민이 연락을 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김정민이 1월 15일 자정이 다 되어 6000만원을 보내온 것이라며 "이는 김정민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선물 받은 물건에 대한 값을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년 동안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쌍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여 통을 모두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김정민에게 쓴 돈을 총합이 10억원이니 관계정리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지난 5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정민은 상대가 주장한 소송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기 김정민은 "결혼 약속은 손 씨의 귀책으로 깨졌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이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이 왜 꽃뱀으로 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정민과 소속사 대표 홍 모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씨 측 역시 이에 동의해 다음 공판에서 김정민과 홍 씨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홍 씨에 대한 심문은 다음 달 11일, 김정민에 대한 심문은 오는 11월 15일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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