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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김정민-전 남자친구, 11월 법정서 재회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13 14:22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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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48) 씨가 법정서 재회한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갈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1차 공판에서 손 씨 측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건 결혼 얘기가 나오자 연락을 끊은 김정민과 관계정리에 대한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손 씨가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과 헤어지자 2015년 1월 '금품을 돌려달라.'고 해 1억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6년 2월까지 현금 6000만원과 시계 등 현물 49점을 교부 받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또 손 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김정민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10억 원과 고가의 침대 등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씨 측은 "연인관계에서 다투고 헤어짐을 번복하고 재회하는 등 관계가 이어지던 사이에 오가던 문자 중 피해자가 일부만 편집해 고소하면
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사람의 법적 싸움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민과 손 씨가 법정에서 재회할 예정이다. 검찰이 김정민과 소속사 대표 홍 모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손 씨 측도 검찰의 증인신청에 동의해, 오는 11월 15일에 열리는 손 씨에 대한 3차 공판에 김정민이 나올 예정이다.

김정민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방식으로 금품 1억 6000만원을 갈취했고, 이후 1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씨는 김정민이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두 사람의 법정 재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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