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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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항소심서 눈물로 호소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죄송"

작성 2017.09.22 07:15 조회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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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차주혁 측과 검찰 측 모두가 항소를 제기해 열린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이었다. 차주혁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하며 "상습 마약과 수사 중 음주운전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차주혁 측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스스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약에 의지했다.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빨리 잃게 만든 것 같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 "나를 홀로 키워준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종합한 후 28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차주혁은 지난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병합 사건인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다.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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