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法 “상당히 마약에 중독”…차주혁, 2심서도 실형 선고된 이유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28 15:02 조회 298
기사 인쇄하기
차주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이돌 가수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형)의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서 심리한 차주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것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여진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차주혁이 마약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사건을 일으킨 것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차주혁은 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군 제대 후 마약에 빠졌다. 처음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약에 의지했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키워주셨는데 구속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편찮으신데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가 추가됐다.

차주혁은 마약으로 기소된 이후인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추가 기소됐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