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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소속사 대표 “前남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0.11 16:32 수정 2017.10.12 09:43 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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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 측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모 씨(47)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소속사 대표 A 씨는 “김정민이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로그인픽쳐스 홍준화 대표는 “김정민과 손 씨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한다는 얘기를 2013년 10월쯤 들었다.”면서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한창 일을 해야 하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홍 대표는 “2015년 1월 이후 김정민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얘기하면서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고 했다.”면서 “동영상으로 협박을 한다면서 캡처 사진을 보여줬고, 손 씨가 자신의 누나와 국회의원인 매형에게 얘기를 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김정민이 겁을 먹었었다. 또 한 소속사 대표에게 얘기를 해서 꽃뱀이라고 폭로하고 동영상도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씨 측은 김정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속 해왔고, 심지어 결별 이후에도 월세 등을 대줬다고 주장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증인 홍 대표를 심문하면서 손 씨가 김정민에게 2013년 11월 김포에서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가재도구와 살림살이를 장만해줬고 2015년 10월 이사할 때까지 월세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당시에 A 씨와 김정민 사이에 금전거래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정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통해 갈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손 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리며, 김정민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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