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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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길, 실형 면했다...징역 6월-집유 2년

작성 2017.10.13 15:05 수정 2017.10.13 15:49 조회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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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출석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공판 과정에서 길의 이번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길은 2004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였다. 그는 그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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