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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들 보는데 성추행을 왜 하겠습니까” 조덕제, 실명 밝힌 인터뷰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0.17 15:22 수정 2017.10.17 15:41 조회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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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조덕제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여배우 A씨가 영화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입을 열었다.

조덕제는 tvN '막돼먹은 영애씨', 영화 '내부자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최근까지 20년 넘게 활동해온 배우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를 겁탈한다는 콘티에 맞게 연기했을 뿐 성추행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여배우 A 씨는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성추행으로 조덕제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조덕제는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 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내가 그 4분간의 촬영시간 동안 대본에 있지도 않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영화의 어떤 스태프도 '조덕제가 바지에 손을 넣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으며, 그 어떤 영상에서도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여성의 신분으로 '겁탈 씬'이란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아무리 연기라도 격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면 심적으로 괴로울 수 있다. 또한 같은 설명을 들어도 배우가 머릿속으로 그린 '수위' 는 조금 더 낮았다거나 해서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나. 하지만 그 심정을 상대 남자배우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피해자 A 씨는 오는 24일 11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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