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스타 끝장 인터뷰

[인터뷰] 조덕제, 눈물의 호소 “영화감독 숨지 말고 나와 달라”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0.18 09:37 수정 2017.10.18 09:59 조회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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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내가 성도착증 환자나 정신병자도 아닌데…연기 생활 20년 넘게 해온 배우가 연기하다가 흥분을 해서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겠나.”

배우 조덕제(49)는 지난 2015년 4월 여배우 A 씨에게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뒤 2차례 기자와 만나 긴 대화를 나눴다. 두 번의 자리마다 그의 부인이 동행했다. 조덕제가 사건 당시를 설명하다가 울컥해 말을 잇지 못하면 조 씨 부인이 “집도 팔았고 재판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답답해서 여배우가 입었던 것과 같은 등산복을 사서 손이 들어갈 각도가 되는지 시뮬레이션 촬영도 했다.”면서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믿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번 남편의 촬영장까지 운전을 해주며 긴 촬영 대기시간도 함께 해왔다. 그날만큼은 지방 촬영이라 혼자 갔다.”면서 “내가 갔더라면, 내가 그날 그곳에 있었더라면”이라며 자책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인터뷰 자리에도 조 씨 부인이 뒤늦게 뒷자리에 앉았다. 최근 조덕제가 캐스팅됐던 영화와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그는 다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이 자리에서 “감독은 분명 '짐승처럼 사육하듯이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디렉팅을 했다. 그런데 내가 촬영을 하다가 흥분해서 여배우 등산바지와 속옷, 스타킹 안에 손을 찔러넣어 하체를 만졌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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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 A 씨 주장 “분명 합의되지 않은 접촉,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여배우 A 씨 역시 사건 이후 기자와 만나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A 씨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그 촬영 사건 이후 그 남성 배우는 나에게 사과했다. 감독이 하차를 시켰고 남자배우도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 “촬영장에서 당한 일이 너무 고통스럽다. 재판을 하면서 나뿐 아니라 많은 여배우들 비슷한 아픔을 겪은 걸 알게 됐다. 그날의 상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병원도 다닌다. 얼마 전에는 그 일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을 다쳐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문제가 된 상황은 경기도 이천의 촬영장에서 불거졌다. 당초 아파트 주방에서 남성 배우가 부인 역의 여주인공을 거칠게 밀어붙여 바지를 찢고 강간을 하는 장면이었다. 촬영 당일 촬영장은 아파트 주방에서 현관으로 바뀌었다. 바지를 찢는다는 설정이 티셔츠를 거칠게 찢는다로 바뀌어있었고, 여배우는 손으로 잘 찢힐만한 흰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좁은 현관에서 진행된 촬영이었기 때문에 촬영 감독과 보조, 스태프 1명이 현관 쪽에 있었고, 감독은 디렉팅만 준 뒤 다른 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스태프들도 모니터 쪽에 있었다.

여배우 A 씨는 조덕제의 인터뷰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3명만 촬영 현장이 아파트 현관 쪽에 있었고 배우는 나와 조덕제뿐이었다. 성추행이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당초 하반신은 시늉만 하기로 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 조덕제가 셔츠를 모두 찢고 브레지어까지 뜯어버렸다. 그리고 과격하게 저를 추행해서 몸에 상처가 생기는 상황이 됐고, 억지로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 조덕제 “'짐승처럼 해,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해?' 디렉팅 있었다”

조덕제는 17일 기자와의 자리에서 A 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손을 넣지도 않았고, 현장 스태프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촬영본에도 없다. 오직 여배우의 주장만 있다. 재판부가 수십번 촬영 영상을 돌려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게 있나. 감독은 부부강간 장면에 대해 '짐승처럼 해,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라고 디렉팅 했다. 나는 시나리오, 콘티에 명시된 상황에 맞게 여배우 옷을 찢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만지지도 않은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만지지도 화면에 잡히지 않은 하체 접촉을 했다며 성추행범이 되어 있었다.”고 울먹였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사건 이후 A 씨에게 수차례 미안하다고 사과한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조덕제는 A 씨에게 촬영 당일 감독 앞에서 사과했고, 이후 다음 촬영이 취소돼 서울에서 대기했다가 전화로 한차례, 직접 대면해서 한 차례 더 사과를 했다. A 씨는 이 부분이 명백한 성추행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덕제는 영화에서 조연은 빠질 수 있지만 여배우가 빠지면 끝나는 상황이라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과는 여배우가 가져온 속옷을 찢은 부분에 대한 불쾌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 것이지 성추행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배우가 저예산 영화에서 갑자기 하차하면 그 영화를 위해 투입된 수십 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촬영 이후 여배우가 화가 나 있었고 감독이 방으로 불렀다. A 씨가 나에게 '연기를 혼자 하냐'는 둥 다그치기에 언쟁을 했다. 이후 서울로 올라갔다. 총괄 PD가 '여배우가 화가 났으니 사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과를 했다. 나중에 제작자가 자리를 마련해 사과를 했다. 하지만 나중에 성추행을 운운했을 때 '하지도 않은 것까지 인정하면서 해야 하나'란 생각에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좀 누그러졌을 때 원하면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 영화감독은?

여배우 A 씨와 조덕제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A씨가 주장하는 바지와 속옷을 거쳐 조덕제가 손을 찔러넣어 하체를 만졌다는 주장은 촬영된 영상에서 프레임 밖의 부분이다.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사건 전후의 정황과 이 행위가 연기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느냐였다. 현장을 연출하는 영화감독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화감독은 이 상황에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대응은 준비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2심에서 조덕제 측이 감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감독은 2차례 소환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화감독은 자신은 A씨가 불쾌한 성적접촉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4분간의 촬영 이후 '오케이'를 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꿔 그 장면을 '촬영 중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덕제는 “1심에서 사실확인서와 진정서를 써준 영화 스태프에게 감독이 '입장을 바꿔라'는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감독이 왜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떳떳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고 더 이상 어둠의 뒤쪽에 숨지 마시기를 바란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당당히 밝히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다. 여배우 A 씨는 수일 내에 조덕제 성추행 재판 유죄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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