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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 무혐의 결론…“딸 생존여부 소송 쟁점 아녔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1.10 10:20 수정 2017.11.10 10:56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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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경찰이 딸 유기치사, 소송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가수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에 대해 무혐의 결론 냈다.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이자 김광석의 형 광복 씨와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고, 피고발인 서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서 씨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7년 사망한 딸 서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생전 서연 씨가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서 씨가 고의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해순 시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 씨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며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서연 씨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조정과정에서 김광복 씨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점 등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근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해순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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