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한 KBS 기자 징계 부당 판결”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1.13 11:44 수정 2017.11.13 15:43 조회 91
기사 인쇄하기
인천상륙작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 아이템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KBS 기자들이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아이템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명훈, 서영민 기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모두 무효이며, 이에 따라 KBS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템에 대한 이견 제시와 이견 조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한 아이템 취재 강행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 아이템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KBS 본부 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누가 보더라도 항소가 기각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무리한 항소를 제기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해 KBS 경영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자들에 대한)징계부터 항소까지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최종 책임은 징계와 항소를 최종 결정한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면서 “고 사장에게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해임 사유를 추가해 준 것”이라며 KBS 경영진 퇴진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