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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고소’ 여배우, 명예훼손 고소 사건 오늘(15일) 재판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1.15 10:33 수정 2017.11.15 13:55 조회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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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배우 조덕제에게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배우 B씨가 고소한 또 다른 재판이 15일 진행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언론사 기자 2명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이 열린다.

앞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은 B씨가 2014년 12월경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국수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가 났다며 600만원을 요구, '대학 강의와 CF 모델 활동에 차질, 영화 출연 무산' 등으로 5000만원정도 손해가 났다며 최종 200만원을 배상받은 것과 관련해 'B씨가 갈취했다'고 보도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해당 기자들은 B씨가 2015년 1월경 한 개인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던 중 출혈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 종합병원에 실려 갔다면서 이때도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B씨는 “2년이나 지난 사건인 데다가 이미 해결된 사건인데 보도된 것에 조덕제 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첫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다. 또 B씨는 “해당 보도들은 명백한 허위기사이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소된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 준비 당시 식당 주인과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B씨가 주장한 피해 금액 산정에도 상당한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종편 채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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