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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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연, 계기판 보느라 전방 부주의…3개월 반려견은 사고와 무관”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04 10:52 수정 2017.12.04 11:07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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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삼중추돌 사고를 일으킨 소녀시대 태연에 대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태연은 자신의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 논현동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삼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태연은 지난 2일 서울 강남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태연은 “자차 계기판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했다.”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태연과 함께 탑승한 반려견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은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으나 개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연이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연은 사고 이후 소속사를 통해서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들이 '연예인 특혜' 등을 주장하며 논란이 일자 태연은 SNS를 통해서 “기사님에게 사과  드렸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나의 컨택을 원하지 않았다. 오해가 생겨 말한다. 조금 더 조심히 운전하겠다. 걱정끼쳐 드려 미안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SNS에서 태연은 허위사실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네, 그럴(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내가 조금 더 주의하겠다”고 적었으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누리꾼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공개적으로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다. 사고 처리는 잘 마무리됐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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