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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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 사장 해임무효 가처분 기각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06 16:34 수정 2017.12.06 16:46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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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MBC 김장겸 사장 해임 무효를 주장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가 제기한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의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러자 방문진 이인철·권혁철·김광동 이사는 지난달 15일 해임 결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2일 정기 이사회가 열렸고 16일 차기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방문진이) 그 사이 임시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었는데,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사장 해임안은 충분한 심의와 소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생략돼 이사로서의 권한이 침해·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뤄졌다는 구 여권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 역시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면서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방문진 정관이나 앞선 사례를 보면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진이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장겸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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