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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 확정

작성 2017.12.06 17:11 수정 2017.12.06 17:32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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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빈소

[SBS연예뉴스 |이정아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 A원장의 항소심이 내년 1월이면 끝난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다. 다음 기일에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8일 두 번째 공판 이후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한 뒤 세 번째 기일을 확정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A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신해철의 아내 윤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모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A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A원장이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원장 측과 유족 측은 모두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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