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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관련 서해순 무혐의 결론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07 09:06 수정 2017.12.07 09:26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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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故 김광석 딸 서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해순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해순은 지난 9월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로부터 서연 씨를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를 앓고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서연 씨는 2006년 한국으로 들어와 2007년 12월 급성폐렴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김광복 씨는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서해순이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 딸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서해순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을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 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해순이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광복 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 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 씨의 2007년 당시 행적 등을 보강 수사했지만 그가 아픈 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소환됐던 김광복 씨는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광복 씨가 서해순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해순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김광복 씨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해순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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