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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납득 안되는 판결” 논란

강경윤 기자 작성 2017.12.15 09:59 수정 2017.12.15 10:22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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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김여진 모자이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음란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 모 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문성근과 김여진의 얼굴을 에로사진에 합성해 불륜관계를 의심하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고, 사진에 '공화국 인민배우', '육체관계'라는 문구를 넣어 두 사람을 '종북'으로 표현해 비하했다.

당시 문성근은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여진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1인 시위 등 활동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1년 5월경 문성근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소위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여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두 사람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등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 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 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 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자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다름없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것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판결에는 왜 국정원 직원이 둘의 이미지 실추를 했나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빠졌다. 두 사람이 선택된 건 정치성향 때문이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치에 개입한 공작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싼 티 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감형 사유가 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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